(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고령화 현상과 국민 재산 축적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신탁업 제도 개편을 통해 앞으로 신탁 가능 재산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신탁 상품 출현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고령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상품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신탁업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신탁 가능한 재산에 채무 및 담보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협의해 보험청구권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 잔여 채무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해외 주재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진다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기반도 마련한다. 병원과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이 정비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는 고객 동의를 받고 분야별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것도 가능해진다. 고령인 고객이 세무사,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요양병원 등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수탁회사가 각 전문기관을 고객에게 연계해주는 방법이다.
아울러 신탁업 혁신 방안에는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신탁제도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는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비금전 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로는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중소‧혁신기업의 보유자산 유동화와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 증권 발행 시 법인의 신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부동산과 공장 등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비금전 재산 신탁을 토대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조각 투자도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현행 조각 투자나 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는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가업승계 신탁과 주택 신탁, 후견 신탁 제도도 개선한다. 가업승계 신탁 관련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완전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의결권 행사 한도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주택신탁과 관련해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후견‧장애인 신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탁제도 개편 작업에 맞춰 수탁자 행위 원칙을 강화하고 신탁보수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규율할 예정이다. 종합재산신탁 규율과 홍보규율 등을 정비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이같은 신탁업혁신 방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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