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 '공정위 조사 방해' 세아베스틸 직원 집행유예

2022.11.10 18:20:31

올해 2월 1심선 벌금 1천만원...세아베스틸 법인 벌금 1억원 선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거래 관련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강회사 세아베스틸 직원에게 벌금형에 그친 법원 항소심이 원심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도균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직원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1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었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세아베스틸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업무수첩, 다이어리 등을 폐기하거나 은닉하는 조사방해행위를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조사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5월 14일 '공정위가 조사할지 모른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실에 있던 업무수첩과 다이어리 등 철스크랩 구매 관련 자료를 파쇄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2명은 2020년 5월 15일 업무용 PC를 포맷해 직원들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 업무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된 메모장 등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명의 혐의는 "삭제된 자료의 업무 관련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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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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