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7월 시행된 ‘사전지정운용제도’ 판 키우기에 나섰다.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롯데호텔 서울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흔히 ‘디폴트 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다.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해외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 미국은 2006년 영국은 2012년, 호주는 2013년, 일본은 2018년에 도입했고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은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시행했다. 정부와 금감원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필요한 심의를 진행해왔고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서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9개 상품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신청된 상품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 진행,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를 확정했다.
그 결과 올해 진행된 1‧2차 승인에서는 259개 상품이 승인됐고, 59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1차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펀드의 보수를 기존보다 낮춰 승인을 신청했고, 2차 심의를 거치며 1차에 승인됐던 펀드도 보수를 추가 인하해 전반적인 보수가 대폭 낮아졌다. 즉 근로자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경우 더욱 낮은 부담으로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했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다.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다.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며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단기 시장선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제도의 내용이나 가입절차 등이 가입자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충실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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