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3.2℃
  • 연무울산 6.7℃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6.7℃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구글, '검색 독점' 판결에 항소…"사람들이 원해서 썼을뿐"

"데이터 공유는 개인정보 위협"…항소심 판결에 약 1년 소요 예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부사장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인정한 1심 법원의 2024년 8월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구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모질라 등 웹브라우저 제작사들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고 한 증언을 도외시했다고도 비판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웹브라우저가 단순히 돈을 받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글은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법원이 명령한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등 시정조치의 집행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해당 시정조치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자체 개발을 포기해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봤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을 맡은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024년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급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어 지난해 9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글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1기 행정부 당시에는 구글의 검색 결과가 조작됐거나 좌편향됐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재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2024년 말에는 구글에 대한 기업분할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