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은행이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 출금,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2일 기업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송금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 및 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령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항목은 타행 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 및 카드 수수료 전반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이번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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