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6회에 걸쳐 업권별로 ‘202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업무설명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3년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업무설명회를 통해 감독‧검사방향을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의견을 경청한다.
이번 설명회는 16일 금융투자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17일 은행, 20일 중소서민금융, 21일 디지털, 22일 보험,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과 학계 및 연구계 인사 등 9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을 올해 구체적인 감독‧검사방향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소통 확대 차원에서 이달 말 해당 현장 녹화분을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금융회사 등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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