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과 우리은행에 이어 DGB대구은행도 만기가 돌아오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조기 상환)을 행사할 예정이다.
먼저 신한금융이 이달 콜옵션 만기인 1350억원 규모의 원화신종자본증권을 지난달 27일 조기상환하며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 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5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지난달 29일 행사했다. 우리은행 역시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 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콜업션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구은행은 오는 5월 말쯤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크레디트스위스(CS) 파산, 매각 과정에서 약 22조원 가량의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의 상각처리로 금융권 리스크가 우려되는 배경에서 불확실성을 차단하고자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즉 은행들의 이같은 조치는 CS 사태 이후 커진 시장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통상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은행의 BIS자기자본에 포함돼 있어 콜옵션 행사 시 자기자본 감소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대구은행의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에서 이미 차감돼 있어 다음달에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BIS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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