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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삼청교육대 퇴소후 정신질환으로 자살…대법 "인과성 인정"

'타당한 인과관계 없다' 판단 2심 파기환송…나머지 피해자들 배상은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퇴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신케이블공으로 일하던 A씨는 19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두 달 뒤 퇴소했다. 이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 198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A씨와 다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으나 A씨 정신질환과 사망 부분에 대한 배상액 판단은 달랐다.

 

1심은 A씨의 삼청교육 기간이 2개월로 비교적 짧고 퇴소 9개월이 지난 뒤 정신질환을 얻어 치료받은 점을 들어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입소 전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점과 삼청교육대 관계자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보낸 편지 등을 들어 순화 교육 등으로 발병했다고 추단(추정해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2심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현병으로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 유족 4명의 배상액은 1심 1천513만원에서 2심 1천833만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나아가 A씨 사망에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삼청교육대 퇴소일로부터 약 5년 6개월이 지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순화교육 등으로 조현병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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