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21년 4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자사 도로장비를 운전하다 사망한 운전자 유족이 제조물책임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6일 현대건설기계에 따르면 손배소 청구금액은 5천만달러(한화 약 659억5천만원) 규모로 자기자본의 3.8% 수준이다.
현대건설기계 측은 "2021년 8월 법률대리인, 기술전문가가 참석해 합동조사를 시행했으나 검사 결과 장비 자체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하이오주에서는 징벌적 손해금액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소송 결과가 회사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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