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이 발의된 배경은 최근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도 전 산업문야에 걸쳐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조사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사 중 플랫폼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 했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인 53.4%로 나타났다.
부당행위 유형별로는 ‘수수료 및 거래 절차 관련 부당행위’가 91.2%로 가장 많았고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26.4%)’, ‘부당요구(24.0%)’가 다음 순이었다.
현행 법 체계 상에서 온라인플랫폼 주개사업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만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고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 관계라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 규율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또 거래관계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에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각종 조항들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현행 법제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백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은 다른 법률의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예측과 평가를 수반하며 온라인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선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해 궁긍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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