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스피 상장사 부산주공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1일 부산주공에 따르면 전 사내이사인 이모씨는 지난달 24일 회사 대표이사와 감사위원 3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500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137.12%에 해당한다.
혐의 및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추후 수사 및 법원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부산주공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