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두산에너빌리티의 박지원 회장이 강남역 인근 빌딩 소유권 분쟁으로 다시 피소됐다.
6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소 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은 해당 빌딩의 시행사 측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사 측은 빌딩 시공사였던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협의 없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사 측에서 그간 4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형사고소 또한 2차례 불기소로 마무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고소에 새로운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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