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패소 ‘역대 최고액’

2023.04.14 10:08:50

퀄컴 의존적 시장구조 악용해 칩세트사 특허 사용 제한
끼워팔기식 계약 및 실시료는 퀄컴 갑질에서 제외
대법, 타당성 없는 조건·불이익 강제에 대한 기준 구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의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에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 인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갑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더욱 구체화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가 정당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퀄컴의 본사로 특허권 사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두 회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이하 SEP)는 휴대전화 제조를 위해 필수적인 특허다.

 

퀄컴은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이용자들과 ‘프랜드(FRAND) 확약’을 맺었다.

 

프랜드 확약이란 SEP을 이용하고자 하면 차별 없이 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6년 퀄컴 산하 3개 회사에 역대 최고액 과징금인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

 

또한,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하면서 자신의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넓혔다. 이렇게 넓힌 지배력을 이용해 휴대전화 제조사과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

 

또한, 필수적이지도 않은 특허권도 사라고 요구하고, 휴대전화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로 챙기거나,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특허권을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 등 퀄컴 의존적인 시장구조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셈이다.

 

퀄컴은 이러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2017년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심(서울고법)은 2019년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퀄컴이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도 판시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권을 끼워팔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은 강요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했다”고 전했다.

 

퀄컴은 퀄컴코리아를 통해 “법원 판결을 인정하며 한국 및 파트너사와의 오랜 상업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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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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