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재판에 섰던 한 은행 직원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게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 위증 혐의로 고소된 신한은행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위증 사건은 2009년 사업가 신혜선씨가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 명단에서 빠져 자신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신 씨가 고소한 신한은행 직원들의 경우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사금융 알선 혐의 이외에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신 씨는 2019년 12월 신한은행 A씨를 위증으로 고소했다.
대출과정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A씨가 신씨가 서명한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신씨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해 4월 일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검찰은 1년간의 재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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