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주요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만 200억원을 넘어섰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국내 6대 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총 206억9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45억원을 내며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다음으로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000만원), 하나은행(39억6000만원), 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등 순이었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미흡한 상태였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였다.
기업은행의 경우 3.6%, 나머지 5개 시중은행은 3.1%의 고용률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률 3.42%로 그나마 의무 고용률에 근접했다. 이외 은행이 경우 하나은행(0.87%)이 의무 고용률이 가장 낮았고, 신한은행의 경우도 0.91%에 그쳤다. 우리은행(1%), 국민은행(1.39%), 농협은행(1.74%)도 의무 고용률이 1%대 수준에 그쳤다.
윤 의원은 “은행에는 장애인이 재택근무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며 “은행은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며 인재를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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