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주가폭락 사태’ 여진 지속…개인전문투자자 급증한 배경은?

2023.05.02 10:27:28

2019년 전문투자자 육성 차원에서 지정 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8개 종목의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가 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는 2020년 대비 2.3배 늘어난 수준인 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도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앞서 개인전문투자자는 2017년 말 1219명, 2018년 말 2193명, 2019년 말 333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0년 갑자기 그 수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CFD 영업 증권사 역시 2019년 말 4개사에 불과했지만, 2020년 7개사로 늘었고 2021년 11개사로 확인됐다.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고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됐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은 “개인이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가 가능한 장외파생거래인 CFD의 거래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투자자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폭이 일반 주식 투자 대비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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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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