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조합비 유용·연근수당 미지급 등 노사 부조리 973건 접수

2023.05.14 14:28:46

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공개
육아휴직 승인 거부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 신고 서비스 개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노동부가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14일 노조 조합비 횡령·부당 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조 가입·탈퇴 방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 중 697건은 개선하도록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 신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사업장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업장의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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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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