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튜브 채널에서 ‘밧데리 아저씨’로 불린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의 발언과 관련해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가운데, 금양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오전 11시42분 기준 금양은 전날 대비 3600원(6.44%) 떨어진 5만2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양은 지난 1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 8.5점과 제제금 8500만원 부과와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사유는 회사 홍보담당이자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 이사가 기업의 주요 경영사안인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 전 유튜브에서 미리 누설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 이사는 지난달 초 유튜브를 통해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 긴급하게 쓸 돈이 있다”며 금양의 자사주 1700억원치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중 수익이 난 분들은 팔라”며 장내 매도와 블록딜, 교환사채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다. 이처럼 회사 임원이 공시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특정 방송 시청자에게 말하는 것은 공정 공시 위반 소지가 있다.
자사주 처분과 증자의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이고, 공시사항에 해당된다.
다만 박 이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시위반 지정돼도 별거 아니다. 크게 제재 받는 것도 없다. 나는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이사는 사표는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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