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9일 대체공휴일, 은행‧보험‧카드사 쉽니다”

2023.05.24 09:33:19

당일 만기 대출은 30일 상환
부동산계약‧기업간 지급결재 등 위해선 사전인출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로 석가탄신일(27일)의 대체휴일이 오는 29일로 지정된 가운데 은행도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29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30일에 상환하면 되고,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에도 30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이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의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라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라면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26일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드,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라면 해당 이용대금은 오는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또 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29일 당일 거액 자금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사전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금융위는 석가탄신일의 첫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객 불편이 없도록 각 금융사별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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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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