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30일 올해 2월 치러진 제60회 변리사시험 1차 시험 가운데 1개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결정하고, 당초 불합격 처리됐던 응시생 가운데 51명을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열어 1차 시험 불합격처분자 가운데 추가합격자를 의결했다. 추가 합격한 응시생 51명은 올해와 내년도 변리사시험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얻게 됐다. 추가합격자 공고는 6월 1일에 난다.
앞서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 A씨는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정답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중앙행심위는 '정답없음'(모두 정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됨에 따라 이 문항에 배정된 2.5점이 가산되면서 당초 불합격자로 분류됐던 51명이 합격 기준(70.83점)을 충족해 이날 구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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