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strong>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728/art_16894230202596_22865c.png)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7월 가입 신청자가 28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가입 신청자 수도 100만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7월 가입 신청자가 14일 마감 시간인 오후 6시30분 기준 약 2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본격 개시했다.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아 누적 신청자는 104만3000명에 이른다.
금융위는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8월 가입은 8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이달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7월 10~13일 중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만7000명이다. 계좌개설 가능한 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추후 가입하려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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