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간이 28일까지 연장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해 28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거래소의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연장은 이날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17.25% 하락해 37만6천원에 종가를 형성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증가율 등 기준을 충족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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