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9월1일부터 복잡한 절차대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관세 납부 가능

2023.08.30 17:41:59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보이스피싱 우려 땐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 관세청은 다만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에 대한 염려가 될 경우 기존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인터넷지로,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월 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서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유정 심사국 세원심사과장은 혹시 모를 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알림 메시지의 B/L번호(화물운송장번호)로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해 납부할 세금 존재여부를 꼭 확인 하셔야 한다"면서 "알림 메시지에 안내된 신고인(관세사)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전화해 사실여부 확인하고, 금융사기 등이 염려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관련 사항에 대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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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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