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국내 증권시장도 이날 하루 쉬어갈 예정이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2일 증권시장이 휴장한다고 밝혔다.
휴장하는 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ETF‧ETN‧ELW 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 포함), KRX스타트업마켓,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이다.
이날 장외파생상품인 원화·달러이자율스왑(IRS) 청산업무와 거래정보저장소(TR) 또한 휴무다.
앞서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국민 휴식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힌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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