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금융권 최초 ‘은행-상호금융’ 복합점포 문 열었다

2023.11.09 10:22:02

한 공간에서 은행‧상호금융 대출상품 상담 가능
지방 거점 조합 영업 채널 수도권으로 확장해 수익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중앙회가 금융권 최초로 ‘은행·상호금융 복합점포’를 개설했다.

 

9일 수협중앙회는 제2금융권인 회원조합 상호금융이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 지점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복합점포를 설립,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1·2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복합점포에서는 한 공간에서 은행과 상호금융 대출상품을 다양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합점포는 수협은행 영업점 공간 일부에 조합이 입점해 있는 영업점 내 영업점 형태로 서울에 소재한 수협은행 금융센터 3곳(을지로, 창동역, 교대역)에 회원조합 2~4개가 입점하는 형태의 복합점포를 열고 지난달 영업을 개시했다.

 


을지로에는 강원고성군·태안남부·전남동부·하동군수협, 창동역에는 마산·거제·사천수협, 교대역에는 양양군·영덕북부수협이 각각 입점해 있다.

 

이번 복합점포는 지방에 거점을 둔 조합이 대출 영업 채널을 수도권으로 넓혀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통로로 활용될 전망이다.

 

통상 신용도와 대출한도 등에 따라 은행과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복합점포는 대출 영업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도권 진출이 힘들었던 소규모 조합도 복합점포를 통해 영업기반을 늘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복합점포 입점 조합을 선정할 때도 수도권에 영업점이 없는 곳을 최우선순위로 뒀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중앙회의 설립목적은 조합을 더욱 잘 살게 하는 데 있고, 복합점포 역시 조합의 경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내년에도 회원조합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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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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