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면해준다더니 또 갚아라?…금감원 “구두 약속 믿지말고 서류 받아야”

2023.12.06 14:29:43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빚 독촉)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6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의 권한 없는 채무 감면과 불공정 계약 등의 사례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 소비자 경보 발령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소비자 경보를 통해 금감원은 ‘채무 감면’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 감면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을 구두로 약속하는 사례가 있었다.

 

추심인에게 감면을 약속 받은 채무자가 무리해서 감면 후 채무금액을 상환하면, 추심인은 채무 완납을 처리하지 않고 감면해 주기로 한 금액을 마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채권자가 추심인에게 채무금액 중 일부만 상환받으면 종결하겠다고 구두로 언급한 뒤 추심인이 이를 받아내자, 감면 합의를 번복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들이 추심인에게 채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 감면 권한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있다”며 “또 채권추심 회사는 채무 감면 동의서‧확인서 등 2가지 감면 서류 양식을 운영 중이지만 감면 서류는 채무자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교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면 관련 사항을 구두로만 호가인하고 그치면 나중에 추심인이나 채권자로부터 감면 관련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자가 채무 감면을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심인이 ‘감면’을 언급하며 빚을 상환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만약 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진행한다고 언급한다면 반드시 추심인에게 감면 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하고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서류를 받은 이후에는 서류에 기재된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최고 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고리 대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추심 사례도 확인해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빚을 상환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류에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도 실제 이자율이 연 20%를 넘어섰다면 추심인에게 연 20%를 초과한 이자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 약관에 근거해 채권추심을 할 경우에도 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해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며 “대부업체가 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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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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