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상반기, 작년보다 카드사용 늘면 20% 소득공제 적용

2024.01.04 14:11:25

카드 사용 세제‧재정 인센티브 통해 소비 회복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늘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의 경우 카드사용 증가분의 20%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겠으나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비둔화,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제‧재정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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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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