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인 '우수재활용 제품'(GR)과 '재제조 친환경제품'의 인증 부여를 위한 심사·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 친환경제품의 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GR제품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buygr.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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