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딜레마에 빠진 우수대부업자…저신용자 죽이고 대부업 살리자는 언론들

2024.04.09 07:30:14

대부업 저신용자 대출 급락, 불법사금융 피해 급증
정부 미끼에도 대부업 위험 회피에 급급
법정금리 올리자는 언론들, 저신용자가 대부업 손실보전 떠안는 꼴
민간으로는 해결 어려워…정부, 서민정책금융 확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 대출이 미흡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최대 2회 선정취소를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심사를 반기에 한 번 하는데, 1년 동안 심사를 두 번 떨어지고 다음 6개월 동안 또 떨어지면 아웃이 되는 삼진아웃제다.

 

정부는 대부업자들이 저신용자들 대출을 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작 매연만 털털거리고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저성과 우수대부업자들을 빼자니 그나마 만들어 놓은 제도가 헐렁거리자 정부가 부랴부랴 땜질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 등에서는 대부업자 마진을 올려주면 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지만, 일각에선 법정금리 한도를 올리면 저신용자 등은 더 굽어들어 가고, 대부업자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부업자에게 저신용자를 떠넘겼다

 

우수대부업자는 ‘1.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하는 대부업자’들에게 ‘2. 정부가 추가마진을 챙겨주겠다’라는 것이다.

 

대부업자들은 보통 2금융권(저축은행 등)에서 금리(원가) 8~9%에 돈 빌려다가 대출사업을 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대부업들은 최고금리 20%에서 원가 8~9% 빼고 나머지 11~12%에서 영업 돌리고, 손실률(연체율) 충당하고, 이익 낸다.

 

1금융에서 빌리면 이자가 6%지만, 대부업자들은 신용도가 낮아서 1금융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

 

그런데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을 잘하는 대부업자들에게 1금융에서 돈 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돌렸다. 그러면 2금융에서 빌릴 때보다 2~3% 비용마진이 생긴다.

 

이 제도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목표 1은 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 2는 대부업체 생존.

 

목표 1이 최우선 목표이며, 목표 2는 목표 1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달성하는 부가 목표다.

 

정부가 이 제도를 구상할 당시 진짜 고민은 저신용자 부실 채권이었다. 수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로 두면서 부실 채권 위험이 급증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가계대출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저신용자들이 2금융, 3금융(대부업)에서 사채나 불법사금융으로 나가떨어지게 불 보듯 뻔했다.

 

그래서 저신용자를 3금융에서 방어하자는 명분으로 우수대부업자 제도가 나왔다.

 

그런데 생각보다 성과가 나오질 않았다.

 

애당초 이 제도는 설계 자체가 무슨 결사방어선을 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현상유지를 해보자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미끼는 비용마진 2~3%다. 그런데 정부가 원가(기준금리 0.5%)를 2021년 8월을 시작으로 2023년 1월(기준금리 3.5)까지 3%나 올려버렸다.

 

비용마진 2~3%가 원가 3% 상승에 그대로 상쇄됐다. 실제 상위 15개 대부업체 조달금리가 2022년 1월 기준 5.74%에서 2023년 9월 7.33%로 올라갔다.

 

그래도 효과를 기대할 여지는 있었다. 대부업자들이 정부가 던지는 2~3% 비용마진이라도 못 먹으면, 2~3% 순마진 축소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론상은 얼핏 그러했다.

 

 

◇ 비용마진이고 뭐고 돈 다 떼먹히면 ‘0’

 

하지만 문제는 손실률이었다.

 

저신용자 대출이자가 비싼 이유는 채무자가 이자도 못 내고(연체율) 돈도 못 갚을 가능성(부실채권 소각)이 높기 때문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건 고스란히 채권자 손실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상위 25개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1월 7.2%에서 2023년 9월 13.4%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대부업권 신규대출 현황에 따르면, 대부업체 69개사의 2023년 8월 신규 대출액은 950억원이었다. 2022년 8월(3066억원)과 비교해 무려 69.02%(2116억원)나 급감했다.

 

금융산업에서 원가상승(금리 상승)보다 더 무서운 게 손실률 증가인데, 대부업자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잠갔다는 이야기는, 돈 몇 푼 덜 먹는 것보다 돈 떼먹히는 게 더 무섭다는 뜻이다.

 

 

◇ 뚫려버린 3금융 전선, 당국의 수수방관

 

3금융이 뚫리면 불법사금융은 활개를 치게 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신고건수는 2019년 5468년에서 2022년 1만913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2023년엔 전년대비 26%나 늘어난 1만 3751건으로 역대 최대 건수에 달했다.

 

저신용자를 3금융권에서 방어한다는 목표 1이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금융당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부족한 업자들에게서 ‘우수’를 박탈하자니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저신용자 대출 문을 더 줄이게 된다. 자칫 목표 1(3금융에서 서민금융 방어)과 목표 2(대부업체 생존)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이 제도를 계속 끌어가자니 목표 1은 사라지고 대부업체 부양정책만 남게 된다. 이미 일부 우수대부업자들은 저신용자 빌려주라고 꿔준 은행 돈을 다른 곳에 빌려주고 있었다.

 

금감원은 4월 8일 저신용자 대출 저성과 우수대부업자들에게 삼진 아웃제, 2회 선정취소 유예 후 그래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저신용자 대출하라고 빌려준 은행 돈을 다른 대출하는 데 썼을 경우 스트라이크를 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자부담 늘어나면 대출이 증가?

언론의 괴이한 대부업자 손실보전론

 

언론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부업자를 살려야 저신용자 대출 3금융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대부업자들이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안 꿔주는 건 최대 마진이 법정 금리 20%에서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부업자 수익은 대출이자에서 원가(조달금리) 빼고, 손실률 빼고, 영업비용 빼고 전해진다. 지금 원가도 올랐고(기준금리 인상), 손실률도 올랐으니(연체율 증가)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마진을 늘리면 대부업자들의 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발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해 12월 이슈와 논점,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 대부업자 이익을 더 챙겨줘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다만, 입법조사처에서는 민간 대부업자에게만 저신용자를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서민정책 금융을 늘리거나, 불법사금융 제재 등의 방안도 추가 제시했다.

 

이런 발상은 과거 정부와 똑같이 손실률을 간과한 것이다.

 

저신용자들은 좋아서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신용으로 대출이 막혀 있어서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이다. 3금융권도 저신용자가 싫어서 대출을 안 내주는 게 아니라 연체율(손실률)이 높아서 안 내주는 상황이다.

 

정부가 3금융을 통해 저신용자 대출을 방어하려면 현재 우수대부업자 제도처럼 2~3% 비용마진을 통해 원가상승 충당 정도로는 안 되며, 손실률까지 감안하는 마진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대부업계에서는 법정금리 4%p 상승을 최저 기대선으로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금리를 현행 20%에서 24%로 올리면 3금융에 포섭될 저신용자가 일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는 한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 지금 핵심은 마진율이 아니라 손실률이다. 마진도 연체율이나 충당금이 쌓이지 않을 때 마진이지 일률적으로 마진 올랐다고 추심비용 및 위험률이 높은 부실채권을 덥석 감수하기가 어렵다. 민간에선 경기위축기에는 마진이 얼마이든 빚 못 갚을 사람들을 버리게 되어 있다.

 

게다가 ‘대부업 살려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자’라는 발상은 철저히 대부업자들만 중시하는 발상인데 기존 3금융에서 이자 20%로 버티는 저신용자를 나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부업자들이 이자 20%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연장하면서 이자를 21~24%로 올려도 저신용자들은 더 비싼 이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3금융에서 나가 떨어지면 이자 지옥인 불법사금융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저신용자가 24%의 이자를 버티고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고려도 없다. 오로지 대부업 마진만이 고려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금리 상향은 국회 논의대상으로 정부 내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입법조사처 측도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대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법정금리 상향을 제언했던 것이지 법정금리를 상향하자는 주장을 담은 것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연 15.9%도 못 갚는데…그래도 법정이자를 올리자고?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전문가는 정부의 저신용자 금융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경기위축기에서 민간금융사들은 위험회피를 위해 대출을 거부하는 일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로 이어진다.

 

현 정부는 검찰, 국세청, 경찰청 등을 동원해 불법사금융을 잡겠다고 북을 두드리고 있지만, 제도권 안에는 제도권 밖까지 밀린 저신용자들이 잡을 동아줄이 없다.

 

금융전문가 A씨는 “민간 금융시장은 경기가 위축될수록 위험회피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을 안 받아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마진을 좀 더 챙겨준다고 해서 연체율 등이 낮아지지도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법정금리를 인상하면 저신용자들을 쥐어짜서 대부업 손실보전을 충당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저신용자들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에서 하지 못하면 정부가 해야 한다”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저신용자를 받아 줄 수 있는 정책금융을 지금보다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발상은 민간은 저신용자 손실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정부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신용 평점 하위 20%,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에게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시행했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최초 연 15.9%, 성실 상환자는 9.4%까지 낮출 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가장 취약층에 그것도 긴급생계비로 빌려주는 데 정부가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 이자 미납률은 10.5%이었다. 20대 이하는 15.5%, 30대 이하 12.7%, 40대 이하 10.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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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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