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공개…141명은 신용제재

2024.12.29 16:13:09

정부 지원금 못 받고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41명을 신용제재한다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2027년 12월 29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 및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등에 게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94명을 포함한 141명은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의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대출, 신용카드 등 관련 제한을 받는다.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 9월 도입됐다. 이번을 포함해 총 3천448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천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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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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