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내일부터 수입검역 신청 서류 간소화

2025.01.12 11:12:3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 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화물 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전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의 적하목록 서류를 내지 않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화물 관리 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