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682807709_59d624.jpg)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정부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유와 관련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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