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를 둘러싼 첫 헌법재판 결정으로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한 대행이 지난 8일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속 임명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들 후보자에 대해 진행 중이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임명 재가 등의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 정지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지 효력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397)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유지된다.
헌법재판관 2인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7인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며, 필요시 후임 임명을 기다려 결정할 수 있다”며 법적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이번 결정은 탄핵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범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본격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