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금고 문 여는 마법의 단어 ‘강제개문’…국세청, 체납추적 사례 공개

2025.06.10 14:37:04

[사진=국세청]

▲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들 내외 거에요.”

 

“금고 안 열어주시면 저희가 강제개문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아들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숨어 살던 체납자를 적발, 금고 개문 요청 등을 통해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 귀금속 및 명품 시계 등 총 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현장수색 주요유형을 공개했다.

 


체납자는 분양대행업 법인 대표로 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 법인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등을 미납해 수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고액 보험금이 나왔지만, 체납자는 보험금 수령 즉시 전액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서류상 주소지가 법인 소재지이나. 총 5회 걸쳐 탐문·잠복하여 CCTV, 차량등록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한 사실을 발견했다.

 

체납자는 처음에 금고가 아들 것이라며, 금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으나, 체납추적요원이 강제 개문, 즉 금고를 부수고 열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별 충돌없이 금고를 열었다.

 

금고에선 돈다발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국세청은 이날 추징활동으로 총 1억원을 징수했다.

 

[사진=국세청]

▲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