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 소상공인 지원 맞손

2025.07.23 14:47:34

경기도 소재 개인사업자,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신규 최대 30만원 한도, 보증료 절감 혜택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카카오뱅크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기도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경기신보에 8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기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오는 8월 중 1275억원 규모의 카카오뱅크 상생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신보 앱 ‘이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신보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상품에 가입한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은 최대 30만원 한도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난 6월말까지 총 204억원의 보증료를 대신 지급한 바 있다.

 

더하여 지난 2년여간 서울, 부산, 광주, 충북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다양한 보증서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지난해 4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대면 이차보전 상품을 출시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금융원 최초로 마이너스통장 형식의 보증서대출을 선보이는 등 혁신적 금융기술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위치한 경기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함께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고도화 및 협약 지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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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린 기자 leegiza@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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