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종횡무진 킥보드, 무법지대 막겠다…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법 발의”

2025.11.07 13:4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킥보드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에 달했다.

 

방치 신고는 매년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올해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는 3만9000건을 넘었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건에 달한다.

 

최근 모 조사에 따르면,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정 의원 법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국내 처음으로 ‘기본법’ 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다.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신설 ▲국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및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주차·충전시설·보호장구 등 안전 인프라 지원 등이다.

 

정 의원은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며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추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개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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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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