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각각 0.63%↓, 0.68%↓ 소폭 하락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사전열람’하고, 12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전년대비 3.5% 늘었다.
전반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기준시가가 하락했으며, 서울 지역은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4.14%↓)로, 울산(2.97↓), 대구(2.37↓), 인천(1.93%↓) 순이었다. 경기는 1.15% 내려갔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5.75%↓)으로 대구(3.62%↓), 충남(3.48%↓), 울산(3.43%↓), 제주(3.06%↓) 순이었다. 이밖에 세종(2.96%↓), 광주(2.69%↓), 강원(2.61%↓), 경남(2.53%↓), 인천(2.45%↓), 경북(2.21%↓) 순이었고, 경기는 1.15% 하락을 기록했다.
기준시가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 내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해 접근할 수 있으며,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내달 31일 최종 확정 시가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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