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노동기구(ILO)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단체 설립 및 가입 등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LO는 27일 제355차 이사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27일 채택했다.
전공노는 2022년 11월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단 명령을 내린 것과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진정을 제기했다.
결사위는 권고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공무원들이 조직한 노조가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공노가 대화 및 협의에 참여하라고 표명했다.
또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스스로 단체 설립 및 가입을 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국가 행정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교섭 당사자로서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 및 운영상 결정이 노정 간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거나 정부가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사위는 이번 진정에서 제기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단체교섭 범위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ILO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국의 노동권 존중 및 보장과 관련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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