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늘린 외국계 기업…임광현 국세청장 “세무조사 2년 유예”

2025.11.28 11: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국내에서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 AMCHAM)와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외국계 기업의 세무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글로벌산업 기술연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글로벌 기업 7곳이 한국에 90억 달러(약 13조원)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긍정적인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고, 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년대비 투자금액을 증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개별 신청을 받아 유예한다.

 

투자금액 증가 비율은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인세 신고도움자료에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등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찾아 안내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어로 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한 데 이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한다.

 

국가 간 거래가격 관련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rrangement, APA)’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내년 6월 최초신고가 이뤄지는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도 개최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암참 회원사 대표단도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되어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되어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NO.1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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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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