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6명을 검찰에 감치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고액체납자는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한 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에 감치 대상자들에게 소명 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30일간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감치 결정이 확정되는 건 절반 정도다.
한국 법원 특성상 3심까지 거의 가지 않고, 1‧2심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소송 도중 재산‧기타 소송연루 등의 이유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23~2024년 사이 감치 신청건수는 10건이고, 2024년 말 기준 집행은 5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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