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초로 단일 과반 노조 설립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다.
3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앞서 지난 1월 30일 초기업 노조가 발송한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 공문에 대해 “귀 조합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회신했다.
또 사측은 “귀 조합 의견과 같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을 위한 정부기관, 법무법인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검증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며 “회사는 해당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초기업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수신인으로 정한 뒤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문을 통해 초기업 노조는 “1월 30일 오전 8시 기준 근로자의 과반(약 6만2500명)을 상회하는 약 6만4000명의 조합원이 가입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지위 및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 또는 법무법인 등 제3자 인증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사측에 제안했다.
초기업 노조가 보낸 공문에 사측이 회신함에 따라 이날부터 삼성전자 최초 단일 과반 노조 설립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인증을 위해 제3자에 속하는 고용노동부 및 법무법인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3자의 인증 아래 실제 임직원 수를 확인한 뒤 과반 노조 기준을 규정한 후 실제 노조 가입자 등과 비교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즉 전체 근로자 명부에서 임원 및 인사·경영 담당자 등을 제외한 숫자를 확정하고 노조가 제시하는 조합원 수가 해당 숫자의 과반(50% 초과)인지 대조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후 초기업노조가 공식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할 시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게돼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 등의 단독 행사가 가능해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처음 노조가 설립됐으나 그동안 초기업 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 등 복수 노조 체제로 단일 과반 노조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 직원들의 불만이 확대되면서 노조가입 인원이 늘었고 이중 초기업노조는 작년 9월 6300여명에서 지난달말 약 6만4000명까지 4개월만에 10배 가까이로 조합원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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