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추진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추경을 해서라도 3000~4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국세 체납관리단을) 한 3~4000 명 즉시 늘려서 시행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챙기겠다’고 답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 및 여력을 파악해서 여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유도하고, 여력이 없는 사람은 재기를 도와주도록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다.
서류로 체납 통보하고, 전산 관리하는 것은 부분적 관리만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을 통한 전수 관리는 실태 파악 조사가 포함돼 있기에 현 부분적 관리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250명으로 열흘간 체납자 1000명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결과 현장에서 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고, 일부도 분납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제는 실태확인조사의 밀도인데 효과성 측면에선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적정 인원을 찾을 필요도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예상하는 체납관리단 소요인원은 3년간 2000명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운용했던 체납관리단원 수는 6640명, 관리체납자는 451만명이었다.
국세 체납자는 133만명이지만으로 경기도의 3분의 1도 안 되지만. 체납세금 규모는 국세는 110조원으로 2~3조원 정도인 경기도의 수십배에 달한다.
인원 비례가 아니라 금액을 고려해 밀도 높은 체납관리단 운용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사람 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이다. 고액체납자 상당수가 강남 부촌이나 경기도 일대에 있다는 점도 고려할 측면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입장에선 비용 대비 효익을 따질 수밖에 없고. 국세청은 증원을 요청하긴 하지만, 인력‧조직 관련해서 부처 위의 부처인 행안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국세청에만 맡기면 증원이 쉽지 않은데,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 챙기겠다’고 말하며, 대통령실이 기관간 조율을 어느 정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저희도 건의하고 싶었던 사항”이라며 “좀더 인력을 더 지원해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하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고, 이것은 정부가 약간 손해 보더라도 바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들도 일종의 그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죠. 이런 공공기관들도 할 수 있으면 통합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 한번 연구해 보시죠”라고 말하며, 체납관리단 증원 이유로 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까지 염두에 둔 듯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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