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및 총기류 밀반입 차단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인력·장비 확충을 건의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청의 4대 핵심 목표(수출 지원, 무역 안보 봉쇄, 마약·총기 차단, 행정 고도화)를 제시한 가운데, 보고회는 특히 마약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 청장은 "최근 마약 밀반입 경로 중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악용한 사례가 전체 적발량의 약 41%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 특히 간편한 특송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폭증하는 물량 대비 통관 검색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청의 현황 보고를 듣고 통관 단계에서의 검색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통관 자체 단계에서 검색해서 막는 방법"에 대해 묻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재 동서울 우체국 집중국에서 우체국 이중 검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와 인력 부족 등으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 확충 뿐만 필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위험물 차단에 신속히 나서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청장은 대통령의 메세지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력 및 첨단 장비를 확충하고, 악성 마약 우범자 명단 공개 등 수요 억제 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마약과 더불어 총기류 밀반입의 심각성도 보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총기류 밀반입과 관련 질의에 대해 "개머리판(총의 밑부분) 등 총기 부품 일부가 총포화약법상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개인이 수입하는 '부품 쪼개기' 수법이 총기 없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심 경로가 되고 있다"라면서 "총기 부품의 통관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총포화약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하는 일은 경계를 못 넘어오게 하는 거다"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청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물품이 X-ray 검색을 통과하지만, 많은 물량으로 인해 직원의 평균 검색 시간이 3초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적정 검색 시간(7초 이상) 확보를 위해 인력과 밀리미터 검색기 등 장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대로 무역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와 초국가 범죄 자금을 AI 기반 분석 시스템으로 봉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외환 밀반출 단속과 관련해서는 1만 불 초과 외화 반출 시 공항공사 직원이 일차적으로 검색하고 세관에 통보하는 방식이며, 공항 검색 인력의 누락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별도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新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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