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산 헐값매각 금지…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동의

2025.12.15 13:28: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재산을 헐값 매각해 부당한 이득을 챙겨주는 행위(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산은 정부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모두의 재산(공공재)다.

 


그것을 헐값에 민간에 팔아넘기고, 민간은 낮은 이자에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사들이고, 관료는 이와 관련해 유무형의 이득을 얻는 부정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과정을 공개하여 엉터리를 가장한 부실 매각 행정과 부정한 이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한 바 있다.

 

기재부 역시 ▲관리체계 전면 개편 ▲헐값 매각 원천 차단 ▲공공기관 민영화 시 국회 사전 논의 등의 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 측면에선 매각 금액 규모와 비중을 고려해 심사, 보고 과정을 별도로 운영한다.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다.

 

50억원 이상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 및 의결을,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도록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다.

 

한국투자공사(KIC) 자산운용(상시적인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른 매각은 사후 보고로 대체된다.

 

헐값 매각 부문에선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금지된다.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 매각은 한정적으로 허용하며,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을 거쳐서 판단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 심사 필증을 의무화한다.

 

매각 관련 정보공개에서는 웹사이트(온비드)에 입찰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매각 후 자산 소재지·가격·매각사유 등을 공개한다.

 

자산을 민간에 팔기 전에 지방정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 사전 검토한다.

 

국회 사전 보고, 할인 매각 금지 등 별도 법령 개정없이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곧바로 시행되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 법령은 국유재산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부터 국유재산 민간 매각을 사실상 기본 원칙으로 삼고, 3000만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입 건은 5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통해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유 재산 팔기에 집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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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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