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4일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을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해 이 시기 미리 신고·납부하면 2∼11월분 세금의 5%를 세액공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납은 이달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ETAX 웹사이트와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제도인 만큼 1월에 납부할 때 가장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실제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역시 ETAX 웹사이트와 STAX 앱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20만대 중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차는 114만대(36%)였다. 시는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며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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