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미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검토하자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발 물러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작년 11월 발의된 법안이다.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상임위원회별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기로 했다.
특위는 한 달간 활동하며 이 법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특위 의결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왜곡죄 관련 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법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개혁·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개혁 법안에 대한 부분은 계속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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