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상대로 과징금 총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는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했다”며 “이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설탕 가격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은 1361억원으로 이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에 관여한 사업자당 부과한 금액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제당 3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특히 제당 3사는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모여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뒤 이를 빠르게 실행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는 제당 3사가 공동 압박하는 등 상호 협력했다.
반면 원당가격이 하락할 때는 원가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시기를 지연시키자고 상호간 합의했다.
공정위측은 “이들 제당 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며 “대표급, 본부장급 모임에서는 개략적인 가격인상 방안이나 3사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합의했고 영업임원이나 영업팀장들은 많게는 월 9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변경 시기와 폭, 거래처별 협의 시기 등을 정했다.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대응방안 등 세부 실행방안을 합의하는 등 철저한 과정을 거쳐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필요시에는 협상을 진행했는데 각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협상 경과를 수시로 공유했다”면서 “예를 들면 A 음료회사는 CJ제일제당이, B 과자회사는 삼양사가, C 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각각 주도해 협상 방식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이들 제당 3사는 지난 2007년 같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면서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논의까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담합 사건도 신속 처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삼양사·CJ제일제당, 설탕 가격 담합 재발 방지책 발표
한편 이날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참여한 제당 3사 중 한 곳인 삼양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발표 직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삼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시 즉시 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규 반영 조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함께 전 사업 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 즉시 시정할 방침”이라며 “추후 공정위가 권고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지속 운영하고 익명 신고와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J제일제당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CJ제일제당은 “고객 및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우선 대한제당협회 탈퇴와 함께 임직원의 다른 설탕 기업 접촉을 원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가격 결정 방식도 전면 개선해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에 연동해 가격을 산정하는 투명한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CJ제일제당은 준법경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완함과 동시에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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