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승환' 보험대리점 적발…과태료 6천400만원 처분

2026.02.17 16:11:3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 승환계약을 적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에 기관주의과 과태료 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설계사 23명은 11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6400만원, 수입수수료 3690만원)하면서 기존 보험계약(1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기간·이자율)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를 바꾸면서 기존 회사에서 갖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권하는 행위를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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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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