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고가격제 소비자 부담 일시 경감…도입 기간은 짧게"

2026.03.12 06:06:07

금주 도입 앞두고 공식 입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한은은 다만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일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원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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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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