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발, 보험사기 종류 및 수법

2016.07.22 17:51:5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감원이 실시한 상반기 기획조사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총 10건으로 금액으로는 128억원에 달한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보험설계사 104명과 손해사정법인 2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간 다수보험 계약 후, 장기 입원 조장]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단기간에 걸쳐 다수(617)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보험가입자가 모두 동일한 특정 병명으로 동일 병원에 장기 입원.

 

[수술횟수 부풀리기 조장]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특정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동일한 특정 수술을 수회 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의료기록 등을 조작하여, 이른바 수술횟수 부풀리기로 수술보험금 편취.

 


[경영난에 처한 병원 약점을 이용, 허위 입원·장해 조장]

특정 보험설계사가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자를 병원에 알선해 주고,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입원·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보험금 편취.

 

[2개 이상 병원 동시 입원]

특정 지역의 보험설계사들이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입원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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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섭 기자 yhakjang@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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